IT 핀테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시스템만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 한도를 정하고, 일부 회원에게는 이용을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한 회원이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자동 심사에 대해 회사가 미리 공개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결정을 내렸다면, 정보주체인 회원은 그 결정에 대해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회사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자동화된 결정이라고 하고, 그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정보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제2호(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제4호(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 정보주체가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정보주체가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시스템만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이용 한도와 이용 여부를 정했으므로, 이는 자동화된 결정입니다. 설명 요구권을 정한 제2항에는 제1항 단서와 같은 예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거절당한 회원이 설명을 요구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원이 설명 요구를 넘어 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거부권은 그 결정이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인정되고, 그 결정이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부권이 인정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개입해 다시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리 공개할 것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정을 내리는 도구가 인공지능이라는 점은 의무를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1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5항은 거부·설명 요구의 절차와 방법, 필요한 조치, 공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응답 방식은 시행령 기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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