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해외 IT 회사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어 홈페이지와 한국어 광고로 한국 이용자에게 가입을 권유했고, 저도 그 광고를 보고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용 중 환불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가입 때 동의한 약관에는 '모든 분쟁은 미국 법원에서만 다툰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한국을 향한 광고를 보고 개인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분쟁이 생기기 전에 약관으로 정한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는 효력이 없고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가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는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영업활동 범위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간에 국제사법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더라도,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합의한 경우이거나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국제사법 제8조 제3항은 합의로 정해진 관할을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제2호),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일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제3호)를 소비자계약의 관할 대상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한국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고, 해외 회사가 한국어 광고로 한국 이용자에게 가입을 권유해 그 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며, 구독 서비스는 그 회사의 영업활동 범위에 속합니다. 이는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미국 법원에서만 다툰다'는 조항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맺은 합의이고, 미국 법원에서만 다투도록 해 소비자가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길을 열어 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42조 제3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이 조항을 이유로 한국 법원에 소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소송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는 우리나라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회사가 질문하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해도 미국 법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도 소비자에게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7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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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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