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위헌결정 뒤 확정된 세금으로 한 예금 압류, 유효한가요?

Q

몇 년 전 어떤 법률 조항을 근거로 세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다투지 않아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헌법재판에서 그 부과 근거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위헌결정이 난 다음에 밀린 세금을 받겠다며 제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 압류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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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져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예금 압류는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판단에 따르면 당연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ㆍ확대하는 경우라면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제소기간이 지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는 위헌결정이 없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의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어긴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최대주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비속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확정된 뒤, 그 근거 규정에 위헌결정이 있었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사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대법원은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과처분은 다투지 않아 위헌결정 전에 확정되었고, 그 부과의 근거 조항이 헌법재판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예금 압류는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이 다룬 사안과 같은 구조이므로, 이 압류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체납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위헌결정 이후에 착수하거나 속행한 체납처분의 효력입니다. 위헌결정 전에 이미 마쳐진 절차나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판결이 정한 범위가 아니므로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결 사안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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