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처벌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 헌법재판에서 그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해진 개정시한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 예전에 합헌결정이 나온 적은 없었고, 국회는 개정시한이 지나도록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제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개정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헌법불합치결정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주문에서 그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고 개정시한을 정했는데도 시한까지 개정이 없었던 사안에서, 그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없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도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소의 근거가 된 처벌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고, 개정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들에 따르면 이 결정은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므로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또 그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결정이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같은 항 단서처럼 소급 시점이 제한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그 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결론은 그 처벌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행위에 다른 처벌조항이 함께 적용되어 기소되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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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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