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법률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그 취소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니라 행정 규제 조항입니다. 소송 중에 다른 사람이 낸 헌법재판에서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는데, 개정시한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잠정적용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 시한을 넘겨서야 법을 고쳤고, 고친 법에는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개정시한보다 전입니다. 법원은 저희 사건에 옛 조항과 고친 조항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개정시한 전에 받은 시정명령이라면,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거나 나중에 법이 고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귀사 사건에 고친 조항이 적용되거나, 종전 조항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와 달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즉 형벌 조항이 아닌 조항은 효력 상실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은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나 그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도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다툰 사건으로, 문제 된 조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본 뒤 이 법리를 적용했고, 참조조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닌 행정 규제 조항이고, 헌법재판소는 개정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라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국회는 시한이 지난 뒤에야 법을 고쳤고, 고친 법에는 소급 적용을 정한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개정시한 전에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말한 상황과 같으므로, 법원은 시정명령에 대해 종전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개정시한이 지나 조항이 효력을 잃은 효과도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므로 시한 전에 내려진 처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는 없고, 종전 조항을 기준으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게 됩니다.
다만 이 법리는 고친 법에 소급 적용을 정한 경과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 그런 경과규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칙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 된 조항이 형벌 조항이라면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어서 이 판결과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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