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이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짓는 에너지 전원개발사업 구역에 들어갔고, 얼마 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관보에 고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업자가 땅을 사겠다며 협의를 요청해 왔는데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자가 제 땅을 수용할 수 있는지, 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협의해서 팔면 세법상 수용과 같이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원개발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실시계획의 승인과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승인 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승인 후 사업구역에서 협의로 판 토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수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의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인 절차는 같은 법 제5조가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장관은 승인 전에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6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제7항에 따라 승인하면 관보에 고시합니다. 제3항은 실시계획에 전원설비의 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기간 등을 담도록 정하므로, 내 땅이 사업구역에 들어간 범위는 고시된 실시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관보에 고시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자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재결 절차를 거쳐 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는 장관이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기간 내 회신이 없으면 들은 것으로 봅니다. 협의 매수에 대해서는 제6조의2 제2항이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사업구역에서 협의로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승인 후 협의로 파신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상금에 대한 이견은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는 재결 절차에서 다투게 되며,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토지보상법에 따릅니다. 협의로 팔 때 수용으로 보는 결과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소득세법 등 세법의 개별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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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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