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에너지 발전설비 철거, 전기공사업 등록 없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Q

몇 년간 운영해 온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을 접으면서 발전설비를 완전히 철거하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한 철거업체가 전기공사업 등록은 없지만 더 싸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없애는 해체 작업도 전기공사에 해당해서 등록한 공사업자만 맡을 수 있는 것인지,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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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해체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전기공사는 등록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는 이 철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전기공사를 정해진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그 설비로 라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듭니다. 같은 조 제3호는 공사업자를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등 앞의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를 전기공사로 정합니다. 그 단서는 해체하는 공사를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법 제3조 제1항은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만 예외로 둡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접으면서 그 발전설비를 완전히 철거하려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가 정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해체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철거공사는 전기공사이고,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자만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는 업체가 더 싸게 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미한 전기공사의 예외는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개폐기 등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같은 개별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전설비 자체를 없애는 해체공사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가 따로 전기공사로 정한 공사입니다. 또 해체공사 가운데 전기공사로 정해진 것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설비의 철거라면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3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정한 그 공사는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와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입니다. 발전사업을 접으며 설비를 없애는 해체공사는 이 두 가지 공사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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