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 전기공사를 통째로 하도급, 전기공사업법상 허용되나요?

Q

공장 지붕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전기공사를 등록된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다른 업체 사람들만 와서 일했고, 알고 보니 저희와 계약한 업체가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통째로 넘긴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기공사를 이렇게 하도급 주는 것이 허용되는지, 일부만 하도급 줄 수 있다면 어떤 요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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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고, 이때도 미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사 전부를 넘긴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6호는 하도급을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4호는 발주자를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로 정합니다. 일부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합니다.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이고, 동시에 수급인이 법이 정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 제14조 제1항 단서는 일부 하도급의 상대방을 다른 공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부를 넘기더라도 받는 쪽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자여야 합니다. 제2조 제7호는 수급인을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로, 제8호는 하수급인을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귀사는 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입니다. 계약한 업체가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면 제14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하도급이고,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일부 하도급뿐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일부만 넘긴 것이었다 하더라도 공정별로 분리 가능한 부분이어야 하고 시공관리책임자의 지도·조정이 있어야 하며, 미리 발주자인 귀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했습니다. 귀사가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제3항의 서면 통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는 것도 금지합니다. 다만 하도급받은 공사에 전기기자재 설치 부분이 포함되어 그 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 줄 수 있고, 이때는 제4항에 따라 미리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처럼 법은 하도급의 범위와 단계마다 발주자가 미리 서면으로 알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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