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자 해임, 에너지 안전 관련 법상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요?

Q

공장에서 고압 전기를 직접 받는 수전설비, 즉 자가용전기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 한 명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 두었는데, 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전기안전관리자에서도 해임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꼭 직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 사람을 정할 때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직접 선임하는 대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업체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대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가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장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로서 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나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업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셋째, 기존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했으므로 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제5항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설비를 계속 운용하는 동안 공백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대행자 지정의 방법과 장비의 구체적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3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법에 따른 안전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한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귀사 설비가 그 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이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