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선택 접근권한 거부하면 이용 불가, 방송통신 관련 법상 허용되나요?

Q

휴대폰에 쇼핑 앱을 설치했더니 연락처와 위치 정보 접근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 앱을 아예 쓸 수 없습니다. 권한 안내 화면에는 연락처와 위치가 '선택 접근권한'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왜 필요한지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법상 앱이 접근권한을 받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선택 권한을 거부했다고 서비스를 막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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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은 그 항목과 필요한 이유,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앱이 선택 접근권한으로 표시한 권한을 거부했다고 앱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된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면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과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니면 항목과 이유에 더해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운영체제를 제작·공급하는 자와 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앱 스스로 연락처와 위치를 선택 접근권한, 즉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제1항 제2호에 따라 항목, 필요한 이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야 하는데 이유와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으므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 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이어서 제2항에 어긋납니다. 만약 앱이 이 권한들을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으로 표시했다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항목과 이유를 알려야 하는 것이 되지만, 질문하신 앱은 스스로 선택 접근권한으로 구분해 안내했으므로 제2호와 제2항이 적용됩니다. 또 고지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근권한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의 범위와 동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미 허용한 권한은 휴대폰 운영체제가 마련한 철회방법으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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