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무선 이어폰 되팔기, 방송통신 관련 법상 적합성평가가 필요한가요?

Q

해외 쇼핑몰에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과 무전기를 여러 대 직구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국내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이지만 국내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해외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온라인 중고장터에 올려 되팔려고 하는데, 방송통신 관련 법상 이런 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매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진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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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대상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그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 온 기기를 되파는 경우도 판매하려는 것이므로 같습니다. 또 전파법은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방송통신기자재등)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정해진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즉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기자재의 위해 정도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중 어느 절차를 거치는지를 나누어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하는 경우 기자재나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진열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명시합니다. 적합성평가의 면제는 제58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매 페이지에 국내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라고 적혀 있었고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기기를 국내에서 되팔려는 것은 제58조의2 제1항이 말하는 판매하려는 경우이므로, 판매하려면 먼저 그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고장터에 판매 글을 올리는 것은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제8항이 말하는 진열에 해당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뒤 판매 글을 올릴 때에도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어떤 기기가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중 어느 대상인지와 평가의 구체적 방법·절차는 제58조의2 제1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제6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8항 후단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설명서 등에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9항은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표준 등에 따른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잠정인증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글을 올리기 전에 해당 기기가 어느 절차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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