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터넷이 일주일째 자주 끊겨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여러 번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접수되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왜 바로 고칠 수 없는지나 언제 고쳐 주는지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재택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가 생겼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법상 통신사가 이런 불만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처리가 늦어져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신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해야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하면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만의 원인이 된 사유의 발생과 그 처리 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통신사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생겼거나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1호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고, 제2호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자주 끊겨 여러 번 수리를 요청했는데 통신사는 접수했다는 말만 했고, 즉시 고치지 못하는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처리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사유와 처리일정은 알렸어야 하므로 제32조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끊김이라는 불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했고 그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재택근무에 지장이 생겨 손해를 입었다면 제33조 제1항 제2호의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제공이 중단된 부분은 제1호의 배상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처리 기한에 대해 법은 며칠이라는 숫자 대신 즉시 처리하도록 정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할 때에만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통신사가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유와 언제까지 처리할지를 이용자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배상책임은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경감되거나 면제되므로, 끊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배상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통신사가 알려야 하므로 그 내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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