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무단이탈죄, 휴가 복귀 시각보다 몇 시간 늦게 들어가도 처벌되나요?

Q

현역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 집에 일이 있어 조금 더 머물다가 출발이 늦어졌고 부대가 정한 복귀 시각보다 3시간쯤 늦게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늦어진다고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군대를 피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날 바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로 처벌되는지, 군무이탈죄와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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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복귀 시각까지 허가 없이 부대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군형법 제79조의 무단 이탈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죄는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별개의 죄이고, 형도 훨씬 무겁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이 법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군인, 즉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79조는 두 가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있어야 할 곳을 잠시 떠나는 경우이고, 뒤의 것은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곳에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가 정한 시각까지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는 뒤의 것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현역 병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가 정한 시각까지 부대에 도착해야 했는데, 허가 없이 3시간쯤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는 제79조가 정한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79조는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군대를 피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이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두 죄의 차이는 목적과 형에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무단 이탈죄는 목적을 묻지 않는 대신 형의 상한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제30조 제1항은 적전,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지에 따라 형을 나누지만, 제79조는 그런 구분 없이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정에서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79조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군형법 제1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역이 가까운 시점이라도 복무 중에 생긴 일은 그대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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