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폭행 특례, 미군 기지 안에서 맞았어도 합의로 끝나지 않나요?

Q

현역병입니다. 제 소속 부대는 국군 부대인데, 주한미군 기지 안에 본부를 두고 그 기지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기지 안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병사에게 뺨을 몇 대 맞았고, 상대가 사과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군형법에는 부대 안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된다는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 기지가 아니라 미군 기지여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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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외국군의 군사기지라도 군형법의 폭행죄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어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고, 제3항은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군인등을 군인 또는 제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과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은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군사기지의 정의가 그 근거지가 영토 내일 것이나 외국군 기지가 아닐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근거지도 엄격한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국군 군사기지와 같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 사안도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국군 부대의 본부가 미군 기지 안에 있던 경우였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현역병으로 군인등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일어난 곳은 국군 부대가 본부를 두고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기지 안의 생활관이므로,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일어난 폭행입니다. 따라서 그 기지가 미군 기지라는 점과 관계없이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질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어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같은 특례는 협박에도 적용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를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등이 군인등을 협박한 경우에도 이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 특례가 적용되는 장소는 군사기지뿐 아니라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도 포함됩니다. 합의서는 질문자와 가해 병사 사이의 사정일 뿐, 이 특례가 적용되는 폭행에서 공소 제기를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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