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인 아들이 군형법 위반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운데, 군사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붙는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인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맡게 되는지, 사건을 담당하던 군 관계자가 맡을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형편과 관계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 가운데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정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이 법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가 아니라면 성폭력범죄 등,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이미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므로 아래 군사법원법의 국선변호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군사법원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아드님은 현역병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62조 제1항은 변호인 선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없는 이상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하거나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조문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상소한 경우에도 상소법원이 같은 방식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즉 1심뿐 아니라 상소심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그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누가 맡는지에 대해서는 제2항이 범위를 정합니다. 변호사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나 군법무관시보도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이 정한 사람은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군법무관시보 세 가지이고, 어느 경우든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이처럼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아드님 사건의 수사나 기소 등에 관여한 군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62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에 선정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각 심급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그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