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전 사장이 새 회사에 연락해 막으면 처벌되나요?

Q

직장내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1년 반 다닌 회사를 그만뒀고, 최근 다른 회사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앞두고 새 회사 인사담당자가 전 회사 사장에게서 전화가 와 '그 사람은 뽑지 말라'고 했다며 채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전 사장이 제가 새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연락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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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금지하는 행위이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금지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므로 이미 퇴사한 회사의 전 사장도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제40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가 금지하는 방법은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것과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 근로자의 이름을 적은 명단을 만들어 돌리는 것뿐 아니라,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조문이 정한 방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금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전 사장은 질문하신 분이 새 회사에 최종 합격한 상태에서 새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은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질문하신 분의 취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새 회사에 연락한 것이므로, 제40조가 정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통신에 해당합니다. 제40조는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어, 전 사장이 더 이상 질문하신 분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은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 조문은 통신을 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실제로 채용이 취소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목적으로 연락한 것만으로 금지 위반이 됩니다. 제40조의 요건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이미 최종 합격해 출근을 앞둔 단계에서 채용을 막으려 한 경우도 그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처럼 연락의 내용이 특정인을 뽑지 말라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연락 내용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퇴사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 사정은 이 조문의 요건과는 별개이므로, 퇴사 사유가 무엇이었든 제40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고, 괴롭힘 문제와 취업 방해 문제는 각각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40조가 형사처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새 회사가 채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새 회사와의 관계에서 따로 판단할 문제이고, 이 답변은 전 사장의 연락이 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107조 제1항이 정한 벌칙은 징역형과 벌금형이고, 구체적인 형은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또 제40조의 금지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므로, 전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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