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을 계속해 온 팀장이 몇 주째 퇴근 후 밤마다 업무와 상관없는 이유로 수십 차례씩 전화를 겁니다. 그만해 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되어 휴대전화 벨이 울리고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뜰 때마다 무섭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저는 겁이 나서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중 다목은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팀장은 업무와 상관없는 이유로 퇴근 후 밤마다 전화를 걸었고, 질문하신 분은 그만해 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울리고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뜬 것은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음향과 글이 질문하신 분에게 나타나게 한 것이므로 다목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때마다 무서움을 느꼈으므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이고, 몇 주째 밤마다 수십 차례씩 이어졌으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18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법이 통화 성립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음향이나 글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목),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팀장이 전화 외에 그런 행위까지 한다면 각 목의 요건에 따라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등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정하고 있어 가족에게 같은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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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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