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상사가 소문내겠다며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강요죄인가요?

Q

1년 넘게 직장내괴롭힘을 해 온 부장이 얼마 전 저를 따로 불러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네 가족이 진 빚 문제를 회사 전체에 다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부장이 그 사정을 알고 있어 실제로 퍼뜨릴 것 같았고, 너무 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써서 냈습니다. 이렇게 겁을 줘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이 형법상 강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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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빚 문제를 회사 전체에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어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은 강요죄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이 인정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위자가 지위에 기초하여 요구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지위,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부장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가족이 진 빚 문제를 회사 전체에 다 퍼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질문하신 분 가족의 사정을 직장 전체에 알리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입니다. 부장이 그 사정을 실제로 알고 있어 발생 가능한 해악이었고, 직장 상사가 따로 불러 한 말이어서 질문하신 분이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쓸 정도였습니다. 부장은 직장 상사로서 회사 안에 말을 퍼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판례가 든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라는 요소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판례가 든 요소에 비추어 이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는 것은 근로자가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이므로, 그 협박으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강요죄는 협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사직서를 써서 냈으므로, 조문이 정한 결과까지 생겼습니다. 부장이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정은 없으므로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답변이 부장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낸 사직서의 효력이나 퇴직 처리를 어떻게 다툴지는 강요죄 성립과는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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