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같은 부서 동료가 저를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며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구청장 앞으로 냈는데, 적힌 내용은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동료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징계를 받게 하려고 진정서를 냈다고 다른 직원에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징계를 요구한 것이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인 것을 알면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징계권을 가진 구청장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뿐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은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질문하신 분은 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이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이므로 판례가 말하는 징계권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관한 무고에서 공무원에는 징계권자뿐 아니라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소속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동료는 실제로 없던 일을 적어 구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질문하신 분이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위 판결 사안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징계 개시 신청권이 있는 기관의 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였고, 대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또 형법 제156조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분에게 실제로 징계가 내려졌는지는 조문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신고한 사람에게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그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한 것인지가 요건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고죄가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진정서에 적힌 일이 실제로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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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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