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에 퇴사하려니 위약금 300만원 요구, 사장이 처벌받나요?

Q

직원이 늘 20명 정도 일하는 회사에 다닌 지 7개월 됐습니다. 팀장의 직장내괴롭힘을 더는 견디기 어려워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 1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 300만원을 낸다'는 조항을 보여 주며 돈을 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적은 없고, 이 조항은 입사할 때 계약서에 처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위약금 조항을 근로계약에 넣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지,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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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한 위약금을 내도록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체결 자체를 금지하는 위약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이런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4조 제1호는 제20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늘 20명 정도 일하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문제의 조항은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 즉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300만원을 내도록 금액을 미리 정한 것입니다. 이는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 조항은 오로지 일찍 그만두는 데 대해 정해 둔 금액입니다. 사장님은 입사 때 이 조항이 들어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제20조를 위반했고, 제114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을 구하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제104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이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팀장의 행동도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해 금지합니다.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위약금 조항과 직장 내 괴롭힘은 근거 조항이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약금 조항 위반은 근로감독관에게, 괴롭힘은 회사에 각각 알릴 수 있고, 그렇게 알렸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법이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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