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단지 안에서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의족이 부서졌습니다. 산재의료 요양급여를 알아보니, 몸이 다친 것이 아니라 의족이라는 물건이 부서진 것이라 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족이 부서진 것도 산재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부서진 경우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경비원으로서 눈을 치우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다면, 몸이 아니라 의족이 부서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등을 들고, 같은 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은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된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해석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태어날 때부터의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이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그 판단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요양급여와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념 등을 함께 들었습니다. 제40조 제4항 제2호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을 요양급여의 범위에 넣고 있는 것과 별개로, 판례는 업무상 사유로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것 자체를 근로자의 부상으로 보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경비원 업무인 눈 치우기를 하던 중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습니다. 판례가 다룬 상황과 같으므로, 의족이 부서진 것을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몸에 따로 상처가 없다는 사정이나 의족을 떼었다 붙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부상의 사전적 의미만을 근거로 의족 파손을 부상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몸이 아니라 물건이 부서진 것이라 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이 판례의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발생 경위와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서진 의족을 고치거나 새로 맞추는 데 드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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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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