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허리를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산재의료기관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처방전을 받아 병원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약값을 제가 내야 하는 건지 약국이 산재보험에서 받는 건지 헷갈립니다. 산재 치료 중 처방받은 약의 약값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제의 지급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약제를 약국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고,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요양급여로 처방된 약의 약제비는 약국이 공단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요양급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을 넣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은 공단은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된 약제비의 심사와 결정, 지급 방법과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 있으며, 그 진료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약은 제40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약제의 지급에 해당하고, 제46조에 따라 약국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약국은 그 약제비를 공단에 청구하여 받습니다. 즉 요양급여로 지급되는 약의 값은 질문하신 분이 아니라 공단이 약국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제40조 제2항 단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예외이고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약제의 지급도 이 요양급여의 한 부분이므로, 처방된 약을 받는 과정 역시 같은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는 약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에서 처방된 것이므로 이 구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약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분이 약값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약국이 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는 방식이 법이 정한 틀입니다.
다만 어떤 약이 요양급여로 인정되는지와 그 비용은 제40조 제5항과 제46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처방받은 약이 이 기준에 들어가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또 제46조 제1항은 공단이 약국을 통하여 약제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약제비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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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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