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결정 전 건강보험으로 치료, 승인되면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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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나르다 어깨 질환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동안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정형외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정 전에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도 되는지, 나중에 산재로 승인되면 그동안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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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공단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은, 나중에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그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제42조 제1항에 따라 결정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은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정한 방법이므로, 그 자체로 산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치료를 받는 정형외과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고 그곳에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으므로, 나중에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제42조 제2항에 따라 그 본인부담금 가운데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제2항이 청구 대상으로 정한 것은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전부가 아니라 그중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이 조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산재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되고, 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또 제42조 제1항은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의 기간에 관한 조항이므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공단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같은 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도 제2항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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