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산재의료기관에 제 진료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작업 중 무릎을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산재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입니다. 최근 병원 원무과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제 진료 내용에 대한 보고와 진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 왔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공단이 병원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병원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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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직접 정한 권한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단은 그 의료기관에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는 이 보고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8조 제2항은 이 조사에 제117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조사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5항 제4호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18조에 따른 보고,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산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이므로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니시는 병원은 그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문서로 진료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면 제118조 제1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요구의 상대방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의사입니다. 병원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진료제한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119조는 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원에 대한 보고 요구와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진찰 요구는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하고, 각각 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계속 요양의 필요성 판단, 장해등급 판정,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을 위한 진찰을 들고, 같은 조 제4항은 진찰 요구도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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