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 받던 아버지 사망, 더 높은 진폐장해등급으로 유족연금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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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서 오래 일하신 아버지가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으시다가 진폐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생전 상태가 처음 결정된 것보다 더 높은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했다고 보고, 그 등급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진폐판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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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뒤 유족이 이미 결정된 것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생전에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1항은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1조의5 제1항은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도록 하고, 제91조의8 제1항과 제2항은 공단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은 법이 진폐근로자 본인의 청구에 관하여는 진폐판정 절차를 정해 두었지만,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가족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아버지가 진폐로 돌아가신 뒤, 이미 결정된 등급보다 높은 진폐장해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려는 것이므로 판례가 다룬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단은 생전에 진폐판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가족이 낸 자료를 기초로 주장하는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판례는 법령상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자체로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판례가 정한 것은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장하는 등급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심사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생전에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도 함께 참작됩니다. 제91조의4 제4항은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공단은 제91조의8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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