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후 남은 장해보상, 회사가 동의 없이 1년 분할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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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손목을 다쳐 회사와 공상합의로 처리했고,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보상은 회사가 직접 줬습니다. 얼마 전 치료가 끝났는데 손목에 장해가 남아 회사에 장해보상을 요구했더니, 한꺼번에 줄 형편이 안 된다며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나눠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나눠 받는 데 동의한 적이 없는데, 회사가 이렇게 정해서 나눠 줘도 되나요? 회사는 언제까지 장해보상을 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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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혼자 정해서 나눠 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장해보상을 1년에 걸쳐 나눠 주는 분할보상을 허용하지만,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회사는 치료가 끝난 뒤 지체 없이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가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장해보상을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5조는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보상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상합의로 회사가 직접 보상해 왔고, 치료가 끝난 뒤 손목에 장해가 남았으므로 회사는 제80조 제1항에 따른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1년 동안 매달 나눠 주겠다고 했지만 질문하신 분은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제85조가 요구하는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분할보상을 할 수는 없고,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완치 후 지체 없이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나중에 분할에 동의하더라도 제85조는 회사가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할 것도 함께 요구하고, 분할 기간은 1년에 걸친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급 시기는 위와 같이 완치 후 지체 없이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92조는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시간이 흐르기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제86조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장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계속 분할을 고집하거나 보상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제88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심사나 중재의 청구를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으므로, 장해 정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에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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