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회사에서 3년 넘게 일하다 퇴사했는데, 마지막 석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넉 달쯤 지나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고, 얼마 전 사장님이 밀린 월급을 주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확인서를 받은 적은 없는데, 이 조정만으로 체당금(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별도로, 민사조정법에 따라 성립된 조정을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서가 없어도 성립된 조정만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질문하신 체당금을 이 법의 대지급금으로 보고 설명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를 들고, 그 라목으로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을 정합니다.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는 제5호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는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는 이 대지급금을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사업주가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퇴사하고 넉 달쯤 지나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므로 2년 안에 소송등을 제기했고, 사장님이 밀린 월급을 주기로 한 조정이 성립했으므로 판결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회사는 질문하신 분이 3년 넘게 일한 곳이어서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확인서가 없어도 제4호 라목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즉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받지 못한 석 달 치 월급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상한액을 정할 수 있고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체불액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 기한은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년입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임금은 사장님에 대한 채권으로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