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이사회 내부규정으로 한 대표권 제한, 정관에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Q

저는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얼마 전 이사회가 '3천만 원이 넘는 계약은 이사장만 체결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습니다. 이 제한은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사 한 분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혼자 5천만 원짜리 용역계약을 맺었고, 상대 업체는 이런 내부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법인이 이 내부규정을 이유로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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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이 내부규정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제한은 이사회 내부규정에만 있고 정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제한은 등기도 되어 있지 않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41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또 제49조 제2항 제9호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대표권 제한이 효력을 가지려면 먼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고,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사회가 내부규정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계약은 이사장만 체결할 수 있다'는 제한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정관에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제41조에 따라 이 제한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부규정을 근거로 다른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은 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5천만 원짜리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의 측면에서 보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 제한은 등기되어 있지 않고, 상대 업체는 내부규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60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 업체에게 이 제한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효력 요건인 정관 기재도, 대항 요건인 등기도 갖추지 못한 제한이라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두 조문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제41조는 대표권 제한이 법인 안에서라도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 정관 기재를 요구하는 규정이고, 제60조는 효력이 있는 제한이라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제한은 첫 단계인 정관 기재부터 갖추지 못했으므로, 등기 여부나 상대 업체가 알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제41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 업체가 몰랐다는 사정은 제60조의 측면에서 같은 결론을 한 번 더 확인해 줄 뿐입니다. 결국 질문하신 용역계약은 이 내부규정 때문에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액 계약을 이사장만 체결하도록 하려면 그 제한을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에는 제49조 제2항 제9호의 등기사항이 생기므로, 제52조에 따라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까지 마쳐야 제60조에 따라 제3자에게도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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