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꼭 작성하고 누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Q

저는 사단법인으로 된 비영리법인의 회원입니다. 최근 정기총회가 끝났는데 의사록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안건이 어떻게 결의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의사록에는 무엇을 적고 누가 기명날인하며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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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사의 경과와 요령, 결과를 적은 뒤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한 의사록은 이사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민법 제76조 제1항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작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정기총회도 사단법인의 총회이므로, 그 의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사단법인이고 정기총회를 열었으므로, 그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의사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의사록에 들어갈 내용은 제2항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총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라는 의사의 경과, 논의된 내용의 요점이라는 요령, 그리고 각 안건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라는 결과를 적어야 합니다. 기명날인은 의장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항은 의장과 함께 그 총회에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석한 이사들도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의사록은 제3항에 따라 이사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와 책임자까지 법에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물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의사록 작성은 제76조 제1항이 정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셋째, 작성한 의사록은 이사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조문에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의사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작성 의무와 비치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원이 결의 내용을 확인하려 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도 이렇게 작성되어 비치된 의사록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제재도 있습니다. 민법 제97조는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의 대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를 지는 이사 등이며, 이번 총회에 대해서도 제76조가 정한 방식대로 의사록이 작성되고 비치되어야 합니다. 제97조는 제1호에서 등기를 해태한 때를, 제2호에서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등을 함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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