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인데, 얼마 전 총회 결의로 해산하기로 했고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취임했습니다. 파산으로 해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인은 언제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등기해야 하는지, 주무관청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청산 중에 청산인이 바뀌면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을 등기해야 합니다. 같은 사항을 취임 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 중에 새로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만 신고하면 됩니다.
민법 제85조 제1항은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제2호는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제3호는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등기에 관하여 제52조를 준용하는데, 제52조는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제86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제85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총회 결의로 해산했고 파산이 원인이 아니므로 제85조와 제86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취임했으므로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 사유인 총회 결의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인 이사장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내용이 있다면 그 제한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3주간 안에 이 사항들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와 신고는 장소와 상대방이 다릅니다. 등기는 제85조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고, 신고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제85조 제1항의 사항, 즉 등기할 사항과 같습니다. 두 절차 모두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질문하신 법인은 파산이 아니라 총회 결의로 해산했으므로 이 단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등기와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청산 중에 청산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 취임한 청산인은 제86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신고하면 됩니다. 등기 쪽에서는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므로, 제85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52조에 따라 변경이 있는 때부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의 제재도 있습니다. 제97조 제1호는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등기와 신고의 기한은 모두 청산인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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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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