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감사, 이사의 목적 외 투자를 법원 청구로 막을 수 있나요?

Q

저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감사입니다.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해 보니, 이사 한 분이 정관이 정한 목적과 관계없는 투자에 법인 자금 수억 원을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목적범위 밖의 부당한 일이라고 판단했고, 그대로 진행되면 법인에 현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큽니다. 감사로서 법원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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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감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또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사는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이사가 정관 목적과 관계없는 투자에 자금을 넣으려 하며, 그로 인해 현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제10조 제3항이 정한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현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감사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 유지 청구는 그 행위를 멈추게 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제3항이 정한 요건을 나누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사가 목적범위 외의 행위나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할 것, 그로 인해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그리고 청구의 상대가 그 이사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정관 목적과 관계없는 투자를 하려는 이사가 있고, 그 결과 현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므로 세 요건에 맞습니다. 청구는 감사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제1항 제1호는 이사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을, 제3호는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감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어, 법원 청구와 함께 이사회 안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하셨으므로,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1항 제4호는 그런 점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을, 제5호는 그 보고를 위해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을 감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감사가 이런 직무를 하지 않는 경우의 책임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4호는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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