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예금 이자수입이 있는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입니다. 몇 년 전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해 손금에 넣었는데, 아직 그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못했습니다.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끝내 쓰지 못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자상당액도 내야 하는지, 그 전에 잔액 일부를 스스로 줄여 익금에 넣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때는 이자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잔액 일부를 스스로 줄여 익금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은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4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런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제5항 제4호와 제6항에 따라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은 이자상당액을,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정해진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그 범위의 첫 번째 항목으로 이자소득의 금액을 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이 예금 이자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해 손금에 넣은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잔액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가 적용됩니다. 손금 산입은 나중에 고유목적사업등에 쓰겠다는 것을 전제로 미리 허용된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제5항과 제7항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손금에 넣은 준비금 일부를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5년이 되는 날까지 끝내 쓰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이 제5항 제4호에 따라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고, 제7항에 따라 이자상당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그 전이라도 제6항에 따라 잔액 일부를 줄여 익금에 넣을 수 있는데, 먼저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분부터 줄어든 것으로 보며 역시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도록 정하므로, 남은 잔액도 이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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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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