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영업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에서 정한 대로 고객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이 아니라 실제 손해만큼 물어 준 것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돈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려고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손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제21조의2는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은 현행과 같은 내용의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고,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영업 과정의 불법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확정판결에서 정한 대로 실제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습니다. 판결이 손금으로 본 사정과 같으므로, 이 금액은 제19조 제2항의 손비로서 세무조정에서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제21조의2가 손금에서 빼는 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실제 손해만큼 배상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든 근거도 질문하신 사정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판결은 실손해 배상을 위한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법인도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이라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했을 것입니다.
판결은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인지도 함께 보았으므로, 지급액이 판결에서 정한 실제 손해와 지연손해금 범위 안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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