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한 번에 준 학자금도 손금이 되나요?

Q

저희 법인은 임직원이 사망하면 유족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한다는 지급기준을 오래전에 이사회 결의로 정해 모든 임직원에게 똑같이 적용해 왔습니다. 최근 직원 한 분이 사망해 이 기준에 따라 유족 자녀에게 학자금을 한 번에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학자금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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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을 손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사망 전에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해져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질문하신 지급은 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는 임원 또는 직원(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손비로 정합니다. 그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 정합니다.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사회 결의로 유족 학자금 지급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을 모든 임직원에게 똑같이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사망한 직원의 유족 자녀에게 학자금을 한 번에 지급했습니다. 사망 전 이사회 결의, 임직원 공통 적용, 유족에 대한 일시적 지급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시행령 제19조 제21호의 손비에 해당합니다. 또 이 직원은 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괄호에서 제외하는 지배주주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1호가 말하는 학자금 등은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지급은 사망한 직원의 유족 자녀에게 학자금을 한 번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 표현에 맞습니다. 손비의 범위는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정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다시 시행령 제19조 제21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의3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 단계의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 질문하신 지급은 각 단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21호는 지배주주등인 임원이나 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3조 제7항은 지배주주등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 정합니다. 또 시행규칙은 지급기준이 사망 전에 결정되었을 것과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하므로, 사망 뒤에 만든 기준이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지급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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