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인쇄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데, 이 협회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대로 회원사마다 매달 같은 금액의 정기 회비를 걷어 협회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고, 저희도 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회비를 손비로 넣을 수 있는지, 법이 손비로 정한 회비는 어떤 단체에 낸 것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손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협회는 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조직한 법인이고,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을 위해 걷는 정기 회비이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손비로 정합니다.
어떤 회비인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물음부터 답하면, 시행령이 손비로 정한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낸 것이어야 하고, 그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협회는 같은 업종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고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회비의 성격도 정관에서 정한 대로 모든 회원사에 매달 같은 금액을 부과해 일상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정기 회비이므로,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정기 회비는 세무조정에서 손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이 손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19조 제11호가 회비를 낸 단체의 요건을 정하며,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이 그 회비가 어떤 회비여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비는 단체의 요건과 회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각 호의 항목을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손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1호의 회비도 그중 하나입니다. 질문하신 협회 회비는 법인세법이나 시행령이 달리 정한 경우로 문제 된 사정이 질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제11호의 손비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단체의 요건으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비의 요건으로,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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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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