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사전약정 없이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도 손금이 되나요?

Q

제품을 만들어 여러 대리점에 공급하는 법인입니다. 이번 사업연도 판매 실적을 집계한 뒤 실적이 좋았던 대리점 다섯 곳에 판매장려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은 대리점과 미리 약정해 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보고 회사가 금액을 정해 준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사전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정에서 손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 판매장려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사전약정 없이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장려금이 손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손비에 넣으면서,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손실 또는 비용, 즉 손비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손비의 범위와 구분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지출이 손비에 들어가는지는 법 제19조와 함께 시행령 제19조의 각 호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손비에 포함되는 것을 각 호로 정합니다. 그 제1호의2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들고, 괄호에서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자기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에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장려금을 손비로 정하면서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질문하신 3,000만 원도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금 인정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3,000만 원을 사전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고,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손비에 포함됩니다. 제1호의2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을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와 함께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괄호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에 붙어 있어서, 지급하기 전에 대리점과 약정하지 않고 실적을 본 뒤 회사가 금액을 정해 준 경우도 이 호의 판매장려금에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9조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지출에 법이나 시행령의 다른 규정이 따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또 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장려금이 제품 판매를 위해 대리점에 지급된 것이라는 질문의 사실관계가 이 판단의 전제입니다. 판매장려금을 받은 대리점 쪽의 세금 문제는 이 질문과 별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