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부품을 만들어 파는 법인입니다. 거래처에 공급가액 2,000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등 모두 2,2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거래처가 파산해 이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매출세액으로 신고해 낸 부가가치세 200만 원 상당액을 결국 받지 못했는데, 이 금액을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손비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을 손비로 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 한정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손실 또는 비용, 즉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손비의 범위와 구분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손비에 포함되는 것을 각 호로 정하는데, 그 제8호가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을 들고, 괄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고 밝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매출금 등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적용받으려면 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거래처 파산으로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포함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수할 수 없게 된 부가가치세 200만 원 상당의 매출세액미수금은 시행령 제19조 제8호가 정한 손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손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매출세액에서 빠져 부가가치세로 돌려받는 효과가 생기는데, 질문하신 회사는 이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 부담이 법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8호는 바로 이런 경우를 손비로 정한 규정입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45조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제8호 괄호의 한정 범위에서 벗어나 이 규정으로 다시 손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돌려받는 길과 법인세 손비로 넣는 길 가운데 한쪽만 쓰도록 짜여 있는 셈입니다. 공급가액 2,000만 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는 대손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정하는 문제로, 이 답변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한정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200만 원을 두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8호를 적용하는 출발점입니다. 제8호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세액미수금일 것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일 것,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므로 질문의 사실관계처럼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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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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