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해외에 발행주식 100%를 직접 출자한 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직원 한 명을 그 현지법인에 파견했는데, 이 직원의 급여 총액 1,000만 원 가운데 국내 법인이 400만 원, 현지법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내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부담한 파견 직원 인건비를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인세법 시행령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를 일정한 요건 아래 손비인 인건비에 포함합니다. 요건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일 것, 그리고 국내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국내 법인과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손실 또는 비용, 즉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손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손비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를 들면서, 괄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제4호에서 근로소득을 듭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현지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직접 출자했으므로 출자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국내 법인이 지급하는 40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또 국내 법인 지급분 400만 원은 두 법인이 지급한 합계 1,000만 원의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50 미만이라는 한정 요건에도 들어갑니다. 이 비율은 국내 법인 지급분 400만 원을 두 법인이 지급한 합계 1,000만 원으로 나누어 따진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 부담한 400만 원은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로서 손비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비율 요건입니다. 제3호 괄호는 국내 법인 지급분이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분담 비율이 바뀌면 이 괄호 규정의 적용 여부도 그 비율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출자 비율 역시 100분의 100이어야 하므로 현지법인 지분 구조가 바뀌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 이 괄호 규정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를 대상으로 하고, 손비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입니다. 현지법인이 직접 지급한 600만 원은 국내 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 법인의 손비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국내 법인이 부담한 400만 원입니다. 출자 요건은 직접 출자뿐 아니라 간접 출자로 100분의 100을 채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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