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대학 현장실습수업 학생에게 준 실습 수당도 손금이 되나요?

Q

중소 제조 법인입니다. 대학이 학칙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수업으로 대학생 세 명이 저희 회사에 와서 실습을 하고 있고, 회사는 학생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습 기간 동안 학생 한 명에게 매달 100만 원씩 실습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학생에게 준 돈이라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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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손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요건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손실 또는 비용, 즉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손비의 범위와 구분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손비에 포함되는 것을 각 호로 정하는데, 그 제15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을 듭니다. 그 가운데 다목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 라목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은 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학이 학칙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수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에 온 학생들은 대학이 학칙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회사는 그 학생들에게 실습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19조 제15호 라목이 정한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매달 지급하는 수당은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손비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 직원의 급여가 아니라도 법령이 이 수당을 손비로 따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라목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생들이 대학의 현장실습수업 과정으로 온 것이라는 질문의 사실관계가 이 결론의 전제입니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현장실습생에게 주는 수당은 같은 호 다목이 따로 정합니다. 학생들이 받는 수당에 대해 학생 쪽에서 어떤 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는 이 질문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제15호는 이 밖에도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교육기관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과 학과 등의 운영비를 손비로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과 연계해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손비로 인정하는 규정들이 한 호에 모여 있는 셈입니다. 실습 수당을 지급하는 법인으로서는 지급 대상 학생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학의 현장실습수업 학생이면 라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 학생이면 다목이 적용되며, 두 경우 모두 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손비에 포함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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