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사청구 결정서에 계산착오, 결정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고,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서 이유에는 필요경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주문에 적힌 감액 세액은 그 금액을 반영해 계산하면 나오는 숫자와 맞지 않아 결정서의 세액 계산이 틀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지, 결정 자체를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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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나 계산착오 같은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의 계산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조세불복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필요 없이, 결정의 경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같은 불복 절차를 다시 거치는 방식은 법이 열어 두지 않은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은 심사청구 결정을 하였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일부 인용 결정도 이 규정에 따른 결정이고, 그 결정에 들어간 계산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가 제65조의2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결정서 이유에는 필요경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주문의 감액 세액은 그 금액을 반영한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이는 결정서 자체에서 드러나는 계산상의 잘못이라는 점에서 제65조의2 제1항이 정한 계산착오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심사청구인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이 계산착오를 바로잡아 달라고 결정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은 결정의 내용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제65조의2는 잘못이 명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할지처럼 결정의 판단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정의 판단 내용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미 국세청 심사청구로 결정을 받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같은 처분을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산착오를 바로잡을 수는 없으므로, 계산상의 잘못은 제65조의2의 경정 절차로 바로잡는 것이 법이 마련한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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