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 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약 3년 전 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저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건 심판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신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맡을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 대상 처분의 기초가 된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경우,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는 것에서 제척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주심이나 배석으로 지정되는 것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합니다.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세심판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73조 제1항은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심판에 관여하는 것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그 제5호는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이고, 이 세무조사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심 또는 배석 담당자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호는 처분 자체뿐 아니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기초가 된 세무조사에 관여한 경우까지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74조 제1항은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심판청구인이 그 사람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피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조세심판원장이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건 담당자는 약 3년 전 이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세무조사에 관여했습니다. 이는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 대상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한 경우로서 제7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이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는 것에서 제척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심이나 배석 지정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사정이 있으면 제74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이유 있는지는 조세심판원장이 판단해 승인합니다.
세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을 심판 관여에서 빼는 제도이고, 회피는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정에서 물러나야 하는 의무이며, 기피는 청구인이 신청하고 조세심판원장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제73조 제1항은 이 밖에도 심판청구인이나 대리인 본인 또는 그 친족인 경우, 처분이나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등을 제척 사유로 함께 정합니다. 기피 신청의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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