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제 사건을 담당하는 쪽이 쟁점 거래와 관련된 거래 장부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없지만, 거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내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심판에서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인이 조세심판원 사건 담당자의 장부, 서류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은 사건 담당자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합니다. 제1호는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제2호는 그들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제3호는 그 장부 등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71조 제2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71조 제2항은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6조 제4항은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또 제71조 제1항은 심판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은 스스로 자료를 내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조세심판원 사건 담당자는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인인 질문자님에게 장부와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고, 그 때문에 쟁점 거래 부분을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심판이 현저히 곤란한지는 사건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제76조 제4항은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그 부분에 관한 주장에 적용되고 심판청구 전체를 바로 기각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정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제76조 제1항은 심판청구인뿐 아니라 처분청과 관계인, 참고인에게도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리에 필요한 자료는 여러 경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요구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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