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각하 결정 취소소송,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계속할 수 있나요?

Q

땅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냈는데,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거부해서 조세불복 절차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따로 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가 졌고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세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조세심판원 결정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 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같다고 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이처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은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으로 생긴 위법상태를 배제해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는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사안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아 그 재결의 취소소송을 낸 경우였습니다. 소송 중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냈다가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된 이상,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는 이 판결의 사안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의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세무서를 상대로 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두 소송은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장이 한 결정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세무서장이 한 거부처분을 다툽니다. 판결은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 즉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본안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두 소송이 서로 다른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