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공시지가이의신청, 근거 감정평가서 의견이 추상적이면 위법인가요?

Q

제 땅이 표준지로 선정돼 있는데 이번에 표준지공시지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공시지가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확인해 보니, 거래사례비교법 같은 평가 방법 칸은 비어 있고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인근 표준지 감정가격만 참고가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참고가격이 평가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은 없고 평가의견도 추상적인 말뿐입니다. 이런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한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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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에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밝히고,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참고가격만 적고 평가의견을 추상적으로만 적은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조사·평가 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제5항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6항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은 표준지공시지가가 해당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전제적·표준적 기능을 하므로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명시하고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돼, 그 평가액이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감정평가서에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두고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인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으면서, 그 참고가격이 평가액 산정에 어떻게 참작됐는지 설명 없이 평가의견을 추상적으로만 적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감정평가서도 평가 방법 칸이 비어 있고, 전년도 공시지가·세평가격·인근 표준지 감정가격만 참고가격으로 적혀 있으며, 그 반영 방법에 대한 설명 없이 평가의견이 추상적입니다. 이는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안과 같은 모습이므로, 이 기준을 들어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공시지가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가 타당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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