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아 공시지가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토지가격 산정 업무를 의뢰받았다는 감정평가법인 직원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제 땅에 들어가 조사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구청 허가나 미리 알려 주는 절차 없이 들어와도 되는지, 해가 진 뒤에도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올 때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사람도 토지가격 산정에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기 3일 전에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에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때는 증표와 허가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가 제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나 제10조 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에 한정)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은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렇게 산정한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감정평가법인 직원이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런 업무를 의뢰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일출 전·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출입하려는 사람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락해 온 사람은 구청에서 토지가격 산정 업무를 의뢰받았다는 감정평가법인 직원이고, 들어가려는 곳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입니다. 따라서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점유자인 질문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해가 진 뒤에는 질문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증표와 허가증을 보여 줘야 하므로, 질문자는 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이의신청은 출입 조사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가 타당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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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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