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받고 끝났는데, 이후 세무서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통고처분을 받았고 통고받은 대로 벌금상당액을 냈습니다. 뒤늦게 세무조사대응을 도와준 세무사에게서 같은 기간을 다시 조사한 것이 문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에도 중복조사 금지가 적용되는지, 이미 낸 벌금상당액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조세범칙조사가 이 원칙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되고, 이미 낸 벌금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이 조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이 통고처분을 국세기본법의 불복 대상에서 뺍니다. 같은 법 제81조의5도 세무조사에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납세자가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고, 통고처분에 앞선 조세범칙조사에 이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면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통고처분에 따라 낸 벌금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 납부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으며,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통고처분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고처분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쟁송으로 불복할 방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재심 대상도 될 수 없는데, 이런 하자가 있는데도 낸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친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가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재조사 허용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중복조사 금지에 어긋나고, 판결에 따라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되며 낸 벌금상당액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다시 한 조사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선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대상 세목·과세기간, 조사 사유가 적힌 통지서와 통고서를 함께 살펴 그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통고처분 자체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없으므로, 판결이 밝힌 대로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이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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