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 맡긴 세무사가 내 납세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서가 줘야 하나요?

Q

개인사업자인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아 세무조사대응을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 세무사가 제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세무서에서 직접 받아 보고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이런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이 꼭 내줘야 하는지, 제가 직접 요구할 때와 세무사가 요구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릅니다. 본인은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그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나눕니다.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이고,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정보를 제공할 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명서로 요구하는 사람이 납세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제공 방법·절차 등 그 밖의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세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보 제공 요구와 조사 참여는 각각 다른 조문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조사대응을 위해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질문자가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요구하면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세무사가 요구하면 그중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세무사가 요구한 정보에 민감정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제공 범위에서 빠지고, 나머지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 대상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위임받은 세무사인지에 따라 범위와 신원 확인 방법이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사가 요구할 때는 세무공무원이 그 사람이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인지를 신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므로,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받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으로 신원 확인을 거칩니다. 민감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질문자 본인이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