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 중 법인 해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바로 고지되나요?

Q

작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접기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해 회사가 해산했고,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산 전에 받은 법인세 세무조사가 끝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고, 세무조사대응 차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고 준비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해산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떤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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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이미 해산했으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 제외), 제3호는 통지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국세 등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은 제4호의 경우로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와 불복 절차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주주총회 해산 결의로 이미 해산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으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도록 하지만,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지만, 제3항에 해당하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못하더라도 이후 세금이 고지되면 그 처분을 다툴 길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이 아니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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