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중 지인에게 빌려준 돈 이자, 내 대출이자를 빼고 계산하나요?

Q

직장인인데 은행에서 연 5% 신용대출로 3천만 원을 받아 친구에게 연 10%로 1년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한 번만 빌려준 것입니다. 친구에게서 1년 치 이자로 300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은행에는 대출이자로 150만 원을 냈습니다. 이 금융소득을 신고할 때 은행에 낸 대출이자를 빼고 150만 원만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아니요. 이자소득은 받은 금액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친구에게서 받은 이자 300만 원 전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되고, 은행에 낸 대출이자 150만 원은 이자소득을 계산할 때 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가운데 각 호의 것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제11호에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을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정합니다. 이자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해에 받은 이자의 총액이 그대로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자소득과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돈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친구에게 한 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정한 일시적·우발적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이므로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곧 이자소득입니다. 그리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므로 친구에게서 받은 300만 원 전액이 이자소득금액입니다. 은행 대출이자 150만 원은 빌려줄 돈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300만 원에서 대출이자를 빼고 150만 원만 이자소득으로 보는 방식은 법이 정한 계산 방법과 맞지 않습니다. 받은 이자와 낸 이자의 차액이 아니라 받은 이자 전체가 기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할지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지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이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그때도 출발점은 대출이자를 빼지 않은 이자소득입니다. 제16조 제1항은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같은 소득도 이자소득으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계산 방법은 이 각 호의 이자소득 전부에 같이 적용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예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받은 이자 전체가 이자소득금액입니다. 빌려준 돈을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 계산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금융소득을 신고할 때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친구에게서 받은 300만 원입니다. 대출이자 150만 원을 뺀 150만 원으로 줄여 신고하면 이자소득금액을 법이 정한 것보다 적게 적는 셈이 되므로, 법이 정한 이자소득금액은 받은 이자 총액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