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배당, 결의와 지급이 해를 넘기면 어느 해 금융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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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배당하기로 결의했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실제 배당금은 해가 바뀐 뒤에야 받았습니다. 이 배당이 결의한 해의 금융소득인지 실제로 돈을 받은 해의 금융소득인지 궁금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지도 어느 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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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회사가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따라서 실제 돈을 받은 해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배당소득이 되고,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도 그 해의 이자·배당소득과 합쳐서 따집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가운데 각 호의 것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제1호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둡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합니다.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가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는 것과 달리,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결의일이 기준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배당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46조 제2호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이므로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입니다. 실제 배당금을 해가 바뀐 뒤에 받았더라도, 이 배당은 결의일이 속하는 해의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있습니다. 이 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번 배당은 결의일이 속하는 해의 배당소득이므로, 그 해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천만 원을 넘는지를 봅니다. 돈을 실제로 받은 다음 해의 금융소득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아직 받지 않은 이번 배당금도 포함해 금융소득 합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돈을 받은 다음 해에는 이 배당을 그 해 금융소득으로 다시 넣지 않습니다.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도 과세기간 단위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배당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 배당이 귀속되므로, 그 과세기간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이번 배당금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6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정하는 등, 배당의 종류마다 수입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처럼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처분결의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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